방문목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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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이란?

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 2인을 기준)이 수급자의 가정 등을 방문하여 목욕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것
※ 장기요양등급 수급자라면(인지지원등급 제외) 누구나 자신의 월 한도액이내에서 이용할 수 있는 서비스입니다.

방문목욕 제공방법

- 가정 내 목욕: 방문목욕 차량을 이용하지 않음.
    → 가정 내 필요한 목욕용구가 갖추어져 있으며 목욕서비스를 지원하는 방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