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목욕이나 집안일 등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ㆍ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주기 위한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※ 제도의 수혜를 받는 어르신들께서는 서비스 이용 시 국가로부터 비용을 지원받을 수 있습니다.

사업대상

65세 이상 노인 또는 65세 미만의 자로서 치매ㆍ뇌혈관성 질환 등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로서 거동이 현저하게 불편하여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자.
→ 6개월 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렵다고 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인정받은 자.

※ 65세 미만자의 노인성질병이 없는 일반적인 장애인은 제외되고 있습니다.

급여종류

-재가급여: 방문간호, 방문요양, 방문목욕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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